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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훈령명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88호, '13.12.24)

2. 개정 사유
ㅇ '규제개혁 세부추진과제' 후속 조치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사후관리제도 개선
ㅇ '14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폐지와 연도별 한·EU FTA 차등세율의 무세화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조정
ㅇ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반영

3. 주요 내용
□ '규제개혁 세부추진과제' 후속 조치 이행
ㅇ 사후관리물품 긴급수출 시 '사후 수출승인' 허용(제14조)
- 사후관리물품을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수출할 경우 공휴일의 그 다음날에 수출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先조치·後보고제 도입
ㅇ 사후관리 종결신청 시 '일괄 종결신청제도' 도입(제31조)
- 사후관리 종결대상 발생 시 건별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일괄하여 종결신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ㅇ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제35조)
- 신고인의 단순 실수 등으로 설치장소 변경신고 미이행 시 적발에서 계도 방식으로 변경(1차 자체시정, 재발 시 과태료 부과)

□ 용도외 사용 가능성이 낮은 품목의 사후관리 생략(제3조)
ㅇ 품목당 천만원 미만의 용도세율 적용물품과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수리용 물품·학술연구용 원재료 및 부분품은 용도 외 사용 가능성이 낮고 관세차익 또한 약 80만원에 불과하므로 사후관리 생략
* 천만원 미만 원재료 등의 사후관리현황('13년) : 6,116건, 435억[관세 약 35억]

□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제3조, 별표2)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개정('14.1.1)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추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지원 물품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신설('13.1.1)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추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
ㅇ 「관세법」 제95조 개정('12.1.1)으로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서 대기업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 기타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
ㅇ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입주 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사후관리 부서 및 기간 명확화(제3조, 별표2)
-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관지세관에서 예정지역 관할지 세관으로 사후관리 부서 변경(제도개선사항 반영)
-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반입확인일로 사후관리기간 명확화
ㅇ 사후관리자료 변경 시 변경사실 통지 의무 신설(제9조)
- 수입신고수리 시 오기 입력된 사후관리내역(사후관리기간 등) 변경 시 수입화주 등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 신설
ㅇ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일시반출신고 절차 개정(제12조)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운영지침' 시행('14.5.13)에 따라 장외작업 (일괄)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일시반출신고 생략
ㅇ 용도 외 사용 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으로 절차 간소화(제16조)
- 타 용도로 양도·양수·임대 시 계약서 제출의무 삭제
ㅇ 현행 및 개정 사후관리기간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 사후관리기간 개정(제조완료사실 확인일, 설치완료일 삭제)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어 등 수정(제23조)
ㅇ 할당관세적용품목 신설, 폐지 및 한·EU FTA 차등세율 연도별 무세화 등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조정*(별표 1의 가, 나)
* 신설(요소수지 제조용 요소), 폐지(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팝콘, 맥주제조용 맥아)
** 실리콘 수지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과 '기타 용도' 모두 0%로 동일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4년 7월 1일

첨부파일

사후관리에+관한+고시+신구대조표_140701(최종) (115.2KB)

사후관리에+관한+고시+개정+전문_140701(최종) (925.184KB)

등록정보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