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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관한고시중개정
사후관리에관한고시중개정
[관세청고시 제2004-53호, 2004.12.31]

사후관리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4호 내지 제15호”를 “제3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제2항제4호 중 “제1항제11호에”를 “제1항제12호에”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별표1의 다에 해당하는 물품은”을 “별표1의 다에 해당하는 물품 및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은”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③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을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반출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긴급 또는 빈번하게 반출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반출 후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 중 “완성작업 및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를 “완성작업을 위하여”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1의 나]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서면확인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중 HSK 1002009000(호밀), 2822001010(산화코발트), 2825301000(오산화바나듐), 2825602000(산화지르코늄), 3207304000(액상리스터), 3701999990(평면상 사진플레이트)호를 삭제하고, HSK 2306500000(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 2930902090(농약제조용 원제), 3824902400(농약제조용 원제), 8456999000(건식식각기), 8479893090(증착기 및 도포기·현상기)호를 신설하고, “HSK2704001010, 코크스, 주물용”을 “HSK2704001010, 코크스, 주물용·합금철용”으로 “HSK2704001090, 코크스, 주물용”을 “HSK2704001090, 코크스, 주물용·합금철용”으로 한다.

[별표1의 다]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제3-1조 제2항 관련) 중 8536691000(소켓)호를 삭제한다.

(별지제4호) 서식 제목을 “사후관리물품 반출·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수리)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제2항은 당해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가 결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등록정보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