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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405호, 2014.6.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별표 1 제6호다목"을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 중 "유사석유제품"을 각각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 같은 호 아목 및 같은 표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의 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 중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서는 리터당 90원의 세율을 적용하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4년 7월 1일부터 등유에 대하여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므로, 등유와 대체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하게 리터당 63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등록정보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