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92호, 2014.6.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세율의 불균형 완화와 국내 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설탕과 유채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설탕과 유채의 경우에는 각각 5만 메트릭톤(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에 대하여 각각 5퍼센트(설탕의 경우 기본세율은 30퍼센트, 유채의 경우 기본세율은 1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연처리 우피(牛皮)의 수입전량에 대하여 1퍼센트(기본세율은 3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尿素) 14만 메트릭톤에 대하여 3퍼센트(기본세율은 8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392호, 2014.6.2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3 및 별표 4"를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품목을 분류할 때에는 「관세법」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에 적용 중인 품목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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