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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78호, 2014.6.30]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에 대해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자,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아래와 같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를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 아 래 -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일 : 2014. 7. 7. 이후
○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및 품목 : 붙임 목록 참고

첨부파일

병행수입물품통관표지부착대상상표목록(140630확정공고용) (395.395KB)

등록정보 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