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78호, 2014.6.30]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에 대해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자,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아래와 같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를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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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일 : 2014. 7. 7. 이후 ○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및 품목 : 붙임 목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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