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77호, 2014.6.3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설탕 가. 향미,착색제 첨가 : 1701.91-0000 (2014.12.31 까지) 나. 기타 : 1701.99-0000 (2014.12.31 까지)
2. 요소 가. 목재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요소수지 제조용 : 3102.10-9000 (2014.12.31 까지) 나. 목재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요소수지 제조용 : 3105.10-0000 (2014.12.31 까지)
3. 유연처리 우피 가. 습윤상태의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 4104.11-0000 (2014.12.31 까지) 나. 습윤상태의 기타 : 4104.19-0000 (2014.12.31 까지) 다. 건조상태의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 4104.41-0000 (2014.12.31 까지) 라. 건조상태의 기타 : 4104.49-0000 (2014.12.31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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