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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주요내용

Ⅰ. 행정규칙명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73호, '14. 5. 20)

Ⅱ. 개정 사유
[1] 우리청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수입분야 이행과제 추진
[2] 관세법·부가세법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3] 기 지침으로 운영중인 사항 고시에 반영
[4]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Ⅲ. 주요 내용
[1] 우리청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수입분야 이행과제 추진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업체 기준완화를 통한 통관혜택 확대 (현행 AEO AA이상 ⇒ A이상) 및 AEO등급별 전자통관심사 배제대상(우편물, FTZ사용소비물품, 간이특송물품 등) 차등 운영
ㅇ 해외임가공 감세물품 수입신고시 P/L 신고허용을 통한 절차 간소화
ㅇ 세액보정 및 수정신고시 납세의무자의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
ㅇ 쇠고기 수입신고시 표준품명별로 란을 달리하여 신고토록 하던 것을 동일 HS(10단위) 물품은 같은 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신고인이 폐업신고한 경우 서류목록과 통관 관련서류(보관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대상 포함) 제출세관을 통관지세관 뿐만아니라 관할지세관까지 확대하여 민원편의 도모
ㅇ 수리전 분석결과에 대해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폐지(7월 예정)에 따라 동 고시에 규정된 내용 중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컨테이너 및 탑재용기 세부 수입절차 규정
ㅇ 가격신고 정상화를 위해 가격신고서 신고항목의 적정성 등에 관한 통관심사 근거 마련
ㅇ 미통관 체납의 경우 해당물품이 담보로 장치기간 경과시 체화공매 절차 등을 통해 체납이 해소되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실익이 없어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배제

[2] 관세법·부가세법 개정 등 인용규정 변경사항 반영
ㅇ 경정청구기간 확대(2년→3년) 관련 관세법(§제38조3) 개정사항 반영
경정청구기간 : 2년 → 경정청구기간 : 3년
ㅇ 고시상 문구를 관세법상 문구에 맞게 수정
신체장애자용품 → 신체장애인용품
ㅇ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
ㅇ 인용 법률명칭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ㅇ「체납방지 및 체납정리 사무처리요령」이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 체납관리세관장 → 체납처분세관장(서울세관장, 부산세관장)

[3] 기 지침으로 운영중인 사항 고시에 반영
ㅇ 250불이하 상업용 견품,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재수입면세 물품, 수출입물품 포장용품은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4]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 돼지고기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
ㅇ 행정소송시 패소 원인해소를 위해 과세처분 절차상 적법성 확보 목적의 법적근거 조항 명시할 있는 "란" 신설 등

Ⅳ. 시행시기 : '14. 7. 14.(월)

첨부파일

신구대비표 (255.488KB)

등록정보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