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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22호, '14.3.12)

2. 개정사유
□ 오류점수 부과 및 제제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수출입업체의 통관업무 지원
□ 개인수출제도 도입*('14.7)에 따른 규정 정비
* 개인 신고인부호 부여 및 개인수출 허용

3. 주요 개정내용
□ 기업심사 결과 순응업체에 대한 제재 완화
ㅇ 기업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시 한꺼번에 많은 오류점수가 발생하여 제제수준이 높아지는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하여
ㅇ 심사결과에 순응하여 수정신고하는 업체의 경우 제제수준을 50% 경감하는 규정 신설

□ 자발적 정정에 따른 오류점수 경감기간 연장
ㅇ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경감해 주는 기간을 신고수리 익일에서 이틀 후*까지 확대
* (신고수리 후 이틀까지) 항목당 4점 → 0.2점으로 경감

□ 개인 수출입신고부호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ㅇ '14년 7월부터 개인신고인부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신고인에 대한 오류점수 부과 등 규정 마련
* 개인에 대한 신고인부호를 'P'+일련번호(4자리)로 운영 계획('14.7월중)

4. 신구조문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4. 8. 1.(금)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지현 사무관(042-481-7845)
ㅇ 제출기한 : 2014. 07. 29.
ㅇ 제출방법 : E-mail(kimjh1003@customs.go.kr), FAX(042-481-7819)

첨부파일

신구조문대조표 (19.456KB)

등록정보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