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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476호, 2014.7.1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법 제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안전확인 신고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면제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자율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안전확인신고등 을 면제하거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 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제4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안전확인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공립 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을 "국·공립 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표 2 제3호가목"을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율안전확인"을 각각 "안전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한다.
8.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9.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10.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등의 현황 및 제조 수량
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수량·판매처 또는 대여수량 ·대여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5호 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별표 2 제5호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기 전까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 분야의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라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9호의 업종란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5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고, 현행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 외에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 2014. 7. 31. 시행)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확인 절차 없이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며, 안전인증기관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장평가 등 지정요건 심사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등록정보 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