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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율표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4-54호, 2004.12.2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간이정액환급율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1. (시 행 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대상)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 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3. (종전고시의 적용)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청고시 제2000-8호, 제2000-42호, 제2001-61호, 제2002-46호, 제2003-48호, 제2004-22호)를 적용한다.

첨부파일

간이정액환급율표(인쇄용).xls (484.864KB)

등록정보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