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485호, 2014.7.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제61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제6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담배 및 머금는 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 (법률 제12602호, 2014. 5.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물담배는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또는 사탕 등으로 담배소비세의 과세대 상이 되는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그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담배의 조정세율을 각각 물담배는 1그램당 455원, 머금는 담배는 1그램당 232원으로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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