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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8호, 2011.11.25)

2. 개정사유
□ 적하목록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
ㅇ세관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공컨테이너 초과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 발생
- 공컨테이너 하선 時 하선후 일정시점까지 적하목록 추가 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적하목록 추가로 인한 과태료 부담 완화
ㅇ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의 경우 부두밖 보세구역인 하선장소로 운송시 등록된 운송수단 부족으로 물류흐름 지체
-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에 대해 임차보세운송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차량 공백 해소로 물류흐름 원활화
ㅇ 실제 하기결과 물품의 이상유무 확인자와 '하기결과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서로 달라 과태료 부담 주체 및 신속통관 저해
- 하기결과보고 주체를 구분하여 현실화할 필요
ㅇ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원거리 해상운송의 경우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 부족으로 업계의 과태료 부담
-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 확대로 물류기업 부담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 적하목록 추가 제출(제8조)
ㅇ세관근무시간 이외에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하선후 첫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적하목록 제출 가능

□ 하선장소 이동시 운송수단 완화(제15조)
ㅇ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의 경우 사전에 세관장의 임차보세운송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하선장소로 운송 가능

□ 하기결과보고 주체 구분(제29조)
ㅇ 항공화물에 대한 항공사의 하기결과보고 의무 주체를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하도록 구분

□ 적하목록 정정기한 연장(제44조)
ㅇ 운송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해상수출화물의 적하목록 정정기한을 선박이 출항한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

□ 알기 쉬운 법령체계 정비
ㅇ 법규체계 정비 : '제1-1조' ⇒ '제1조' 등
ㅇ 용어정비 : '당해' ⇒ '해당' 등

4.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예정)일자 : 2014. 8. .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강경훈 사무관(☎ 042-481-7904),  최연재 주무관(☎ 042-481-7827)
ㅇ 제출기한 : 2014. 8. 5.
ㅇ 제출방법 :
- E-mail : kangod@customs.go.kr, cyjpss@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Fax : 042-481-7829

첨부파일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_개정전문 (2339.328KB)

등록정보 201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