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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67호, `14.05.20)

2. 개정사유
□ 보세공장 견본품 등 일시반출 절차 개선과 내국작업 허가기간 연장 허용 등 상반기 우리 청 규제개선 채택과제를 반영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수출입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공장 견본품 등 일시반출 대상을 명확화("품질검사"외에 연구·시험용 문구 추가)하고 장소를 확대("전시장 등"외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장소 추가)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제29조)

□ 보세공장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세공장 내국작업 허가기간 연장 규정 신설(제26조)
* 현재 내국작업 기간 만료 시 허가기간에 대한 연장 규정이 없어 작업중인 물품을 보세공장 밖으로 즉시 반출해야 함

□ 반출입 대상 보세공장이 모두 AEO 업체인 경우 반출입 실적*에 상관없이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 적용(제30조)
* 최근 3개월의 해당 보세공장 간 반출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인 경우

□ 조선산업 등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기간(1년)을 세관장이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연장(1년) 허용(제17조의2조)
* (예시) 거래중량 건조선박을 공장내 장치장소 부족과 경제불황에 따른 미판매 증가로 보세공장외 장치(1년)하였으나, 기간 만료 시 재반입해야 함

□ 환급대상수출물품(2-3호)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히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할 경우 보세사의 반입내역 기록관리로 사용이 가능토록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 적용(제37조)
* 현재 건별 발급 2-3호 물품은 운영인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2-3호) 확인 후 사용해야 하나, 야간 또는 공휴일은 2-3호 발급 곤란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이의상 사무관(☎ 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14. 8. 5.
ㅇ 제출방법 : E-mail(yusang88@hanmail.net),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4. 8. .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46.592KB)

개정고시전문 (376.832KB)

등록정보 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