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1호, 2014.7.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외에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며,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 2014. 7. 31. 시행)됨에 따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처분 감경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 확대(안 제3조, 별표 2부터 별표 3의2까지 및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현행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범위는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2)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외에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시험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도록 하되, 안전관리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함. 3) 직류전원장치, 전기충전기, 건전지 등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23조의2 및 별표 11 신설)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함.
다. 행정처분 감경 사유의 명확화(안 별표 8 제1호다목) 1) 인증표시 사용금지, 안전확인신고표시 사용금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등 처분의 감경 사유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또는 해당 전기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편의 제고(안 제25조의4제2호 신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거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