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중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37호, 2004.12.31]
통합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13호 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축산법 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6. 계량에관한법률 17. 석유사업법 18. 원자력법 19. 전파법 20. 전기통신기본법 21. 자연환경보전법 2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3. 대기환경보전법 24. 소음진동규제법 25. 자동차관리법 26. 산업안전보건법 27.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28. 건설기계관리법 29. 먹는물관리법 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1.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32. 축산물가공처리법 3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34. 농산물품질관리법 35.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36. 수산물품질관리법 37. 수산업법 38. 액화석유가스및사업관리법 39. 영화진흥법 4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4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42. 주세법 43. 지방세법 44.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 45. 출판및인쇄진흥법 46.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제10조제3항의 제2호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수입장소의 지정”을 “수입장소”로 하고, “항구 또는 공항”은 “항만·공항·기차역 등”으로 하고 제1호 항만의 정의중 “항만"을 “항만 또는 관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항만”으로, 제2호 공항의 정의중 “계획을”을 “계획의”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역 등 : 관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
제71조제1항중 “각호 1”과 “수입허용한”, “생물화학적방제용”, “전시용으로 수입허용한”을 각각 “각호의 1”과 “수입허용된”, “생물학적방제용”, “전시용·시험연구용·애완용으로 수입허용된”으로 한다.
제73조중 “법 제7조제1항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30조중 “별표 1, 2에 정한 품목중 아래에 게기한 품목을”을 “별표 1, 2에 정한 품목을”로 하고, 표 <가입국에 한하여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을 삭제한다.
별표1를 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별표10를 별지3과 같이 한다.
별표16중 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을 별지4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04-호, 2004. 12. 3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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