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요약서 ('14. 7. 15 / 특수통관과)
1. 행정규칙명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41호, 2013.5.31.)
2. 개정 사유 □ 경제성장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시행으로 지속적인 민원 야기 □ 관계법령 개정 반영 및 이사물품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용
3. 주요 개정내용 □ 조문 체계 간소화 [현행] 전문 8장, 37조 [개선] 전문 16조 (장 구분 없애고 중복내용 간소화), 업무 처리지침 (검사 관련 규정 내부 지침화)
□ 이사물품 인정 기준 완화 (제4조, 제6조) [현행] 이사물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열거하여 규정 * TV(160cm 이하), 냉장고, 세탁기조명기구, 가구 등 [개선] 기본 : 이사물품으로 인정, 예외 : 불인정 ① 개인용·가정용이 아닌 물품 ②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③ 과도하게 반입하는 물품 등
□ 이사물품 수입신고인 명확화 (제8조) ㅇ (수입신고) 관세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화주, 관세사 등) ㅇ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이사자등과 가족 및 위임을 받은 자
□ 자동차 통관규정 개선 (제6조) ㅇ 이륜자동차 통관범위 조정 : 배기량 50cc 이하도 대상 포함 * 「자동차관리법」개정('11.11.25)에 따라 배기량 50cc 이하도 이륜자동차에 포함됨 (종전에는 50cc 이하는 이륜자동차 대상에서 제외) ㅇ 유학생 차별조항 삭제 * 유학생 반입 자동차에 대해 일반인과 동등한 통관규정 적용 (자동차수입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유학생을 통한 불법 반입은 거의 없음)
□ 단기체류자 처리기준 마련 (제10조) ㅇ (현행) 여행자와 이사자 사이의 단기체류자 통관기준 모호 * 고시상 단기체류자는 사용유무 관계없이 과세가격 합계 150만원까지 면세 가능 ㅇ (개선) 단기체류자가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면세 처리 (원칙 : 사용품 면세, 신품 과세) [여행자] 휴대품 통관 처리 [단기체류자*] - [이사자] 이사화물 처리 * 이사요건(개인 1년 이상, 가족동반 6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내외에서 일정한 주거에 일정기간 거주한(또는 거주하려는) 사실이 인정되는 자
□ 관세등 사후납부 대상 확대 (제11조) ㅇ 관세법 위반자, 처벌자 사후납부 배제 기간 축소 : 3년 → 2년(타 고시와 동일) ㅇ 사후납부세액 대상 한도 증액 : 1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여행자휴대품과 동일)
4.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4.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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