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76호, 2014.5.20)
2. 개정사유 ○ 세관 등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및 규제신문고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에 동참 ○ 환경 변화에 따른 통관절차 등의 특례 확대 및 조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1] 중소기업의 AEO공인획득 지원을 공인기준 완화 ○ 중소 수출기업은 2년 평균 법규준수도가 80점 미만인 경우 공인신청후 연속 2분기 동안 80점 이상이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4②) * 세관 규제개혁 과제 수정 수용('14.4월) ○ 중소 수출기업은 법규준수도가 60점 이상이면 공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6④, §12의2) * 세관 규제개혁 과제 수용('14.4월), (현행)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은 공인신청 각하 및 기각 ○ 9개 모든 당사자의 공인기준 재무건전성 기업규모의 건수기준을 삭제(별표1) *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건의 사항 수용('14.6월)
[2] AEO기업의 사후관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절차 개선 ○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을 등급에 관계없이 5년으로 통일(§13④) * 세관 규제개혁 과제 수용('14.4월), (현행) A, AA등급(4년), AAA등급(5년)
[3] 통관절차 등의 특례 확대 및 조정(§15① 별표2) ○ 특례의 확대 - (수출업체)「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FTA 원산지증명서 자동 발급 - (수입업체)「수입통관 사무처리 운영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확대(AA·AAA등급 → 모든 등급) - (화물운송주선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른 세관장 정기 업무점검 생략 ○ 특례의 조정 - (공통) 국제공항 입출국시 CIP라운지 이용 조정*(AA·AAA등급 대표자 → AAA등급 대표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CIP라운지 운영 제도 변경에 따른 특례 대상 조정 - (수입업체) 월납고시 개정에 따른 월별 납부 혜택 조항 삭제* * 월납고시 개정(제2013-25호, '13.5.6)에 따라 월납 제외대상(신고수리전 반출물품, 보세공장·보세건설장 등 과세보류 대상물품 등)이 폐지되어 모든 물품에 대한 월납이 가능해졌으므로 동 혜택 조항 유지 불필요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14. 8월중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임쌍구 서기관(042-481-7865) ○ 제출기한 : 2014. 8. 20 ○ 제출방법 : E-mail(aeo1@customs.go.kr), Fax(042-481-7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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