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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27호, 2014.8.7]

1. 개정이유
외교관계에 관한 상호주의를 감안하여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을 외국 공관원이 이임 등 공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양도제한기간 내 처분 하는 경우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고, 소액물품에 관한 면세규정을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을 외국 공관원이 이임 등 공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양도제한기간(3년) 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기증받는 소액물품 뿐 아니라 자기가 구입하는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 등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4, 팩스 (044)215-8069, 이메일 leewj22@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