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30호, 2014.8.7] 1. 개정이유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며,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어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해당 보류 해제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통관담보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액인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 판매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 라. 관세 납세의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에 맞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마. 관세와 내국세 간 가산세 부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산세 산정기준인 적용이자율의 근거를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연체대출금 이자율로 변경함. 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와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현행 관세청장 고시에서 각각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함. 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변경에 대한 고시·공표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12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DDA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신설함. 아. 품목분류 변경시의 고시·공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변경고시의 효력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로 한정함. 자.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상향조정에 따라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하여는 산출되는 세액의 30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함. 차. 관세 등 체납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세와 같이 관세에 대해서도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카. 관세청장이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판매방법 및 판매내역관리 등 세부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원인이 해소된 때에 특허보세구역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함. 파. 중소 중견기업이 특허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1회(최대 5년)에 한하여 특허의 갱신을 허용함. 하. 특허보세구역의 취소 사유에 특허보세구역의 명의대여 사유를 추가함. 갸. 보세운송업자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세관장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60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댜.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류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의 관세법령 준수 정도를 측정 평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랴. 수출입 금지물품을 밀수출입한 자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의 형량을 타 범칙과 균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먀. 특허 없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뱌.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 및 조정 촉진, 협정에 기반한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을 위하여 국내 무역원활화 위원회를 신설함. 샤. 별표 관세율표의 품명을 알기쉬운 법령 바로쓰기를 위한 표현에 따라 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 류표와 일치되도록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ecoadm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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