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31호, 2014.8.7]
1. 개정이유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며, 관세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자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함 나.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한 장부의 작성과 보관의무를 폐지함 다.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위촉·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관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과태료 제도를 신설하며,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절차 개시전 폐업자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taxman4u@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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