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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32호, 2014.8.7]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오류에 대한 수정 통보시 부담 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의 수출 경
쟁력 제고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고,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가산세 징수·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함.
나.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시 부담 완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에 관한 오류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 한정하여 통보하던 것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세관장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수정 통보의 부담을 완화함.
다.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가산세 징수·감면 등의 근거 마련
1) 「관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던 것을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함.
2) 수입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및 경감,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등 가산세 징수의 특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담당자 전화 : 044-215 -4491, FAX 044-215-8079, jeonf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