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2조(면세신청서 제출생략) 관련 공지 [관세청고지, 2014.8.11]
아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신청서 제출 생략 물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통관 고시 제72조 면세신청서 제출생략 물품 - 외교관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 - 국제평화 봉사활동 등 용품(법 제91조제3호) - 신체장애인용품(법 제91조제4호) - 정부용품 등 면세대상물품(법 제92조) - 소액물품 등의 면세(법 제94조) - 여행자휴대품 · 이사물품등의 면세(법 제96조) - 재수입면세대상물품(법 제99조)
* 단 업무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적용예정일 : 2014년 08월 13일부터 적용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2조에 따라 면세신청서 제출생략가능한 물품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한 신고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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