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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75호, 2014.5.20)

2. 개정 사유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 재지정*·추가지정
* `14.8.22 지정기간 만료(가리비, 돔)
□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과제 관련 유통이력분야 이행과제 반영
□ 원산지 고시 조문체계 변경사항에 따른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대상 2개 품목 재지정*
ㅇ 가리비 : 지정기간 2014.8.23. ~ 2015.8.22 (1년)
ㅇ 돔 : 지정기간 2014.8.23. ~ 2015.8.22 (1년)

□ 유통이력 대상 물품 추가 지정
ㅇ (1개 품목) 식염
- 지정기간 : 2014.11.3. ~ 2017.8.22 (3년)
* 지정기간은 공업용 천일염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과제 관련 유통이력 분야 이행과제 추진
ㅇ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인 양도 내역을 포함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 개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조문 등 정비
ㅇ 조문 정비 : 원산지 고시 제3-6조 ⇨ 제33조

4. 개정고시 전문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14. 8. 23(토)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47.104KB)

등록정보 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