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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중개정
수출입공고중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36호, 2004.12.31]

수출입공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4조제1항, 제2항의 전단 및 제4항“과 ”물품“, ”제한 및 절차“를 각각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 ”물품등“,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로 한다.

제4조중 “별표1”과 “수출승인”을 각각 “별표2”과 “수출을 승인”으로 하여 이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6조로 한다.
①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 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중 제목을 “수출절차의 간소화”로 하고 “수출입절차”와 “별표1”을 각각 “수출절차”와 “별표2”로 하여 이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중 “①”를 삭제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로 하고 “수출입절차”, “수출입요령”, “승인요령”, “주무관서”를 각각 “수출절차”, “수출요령”, “세부승인요령”,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 이를 제8조로 한다.

제8조를 “연도”를 “당해연도”로 하여 이를 제9조로 한다.

별표1를 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3를 별지3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별지서식을 별지4과 같이 한다.


부 칙 (제2004-호, 2004. 12. 3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②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승인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항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승인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의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입 승인기관의 수출·입 세부승인요령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수출입공고별표123(2004.12.31).hwp (60.416KB)

등록정보 200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