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40호, 2014.9.1]
1. 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의 조사대상기간 이후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 중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72호, 2013. 10. 18. 공포·시행)의 시행 이후 중국의 신규공급자가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적용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공급자에 대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국의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율은 4.54퍼센트로,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4.46퍼센트로 적용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taxman4u@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 p:/ 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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