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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97호, 2014.9.12]

제13조(물품의 반출입) 중 제3항제1호 "제2-3호"를 "제1호"로 한다.

제15조(물품반입확인서 발급) 중 제1항 "제2-3호"를 "제1호"로 한다.

제17조의2(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중 제2항 "장치허가(신청)"를 "장치허가신청"으로, "허가"를 "이를 허가"로, "6개월의"를 "1년 6개월의"로 한다.

제26조(내국작업) 중 제1항 "운영인이"를 "운영인은"으로, "세관장에게 내국작업허가(별지 제11호 서식)를 신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조업상태 및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조업상태 및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과 제3항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내국 작업 허가기간 중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작업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기존의 제2항은 제4항으로 신설 이동하여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기존의 제3항은 제5항으로 신설 이동하여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견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 중 제1항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장 또는 본·지사의 지정장소(이하 "전시장 등"이라 한다)로 견본품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세공장에서 전시장, 본 지사의 지정장소, 품질검사업체 등의 장소(이하 "전시장 등"이라 한다)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별지 제13호서식의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견본품반출허가(별지 제13호 서식) 를"을 "이를 허가"로 하고, 제2호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 시험용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중 제3항 "따라"를 "따른"으로, "각"를 "해당"으로, "해당 세관장과"를 "세관장과"로 하고, 제2호가목 "어느 하나의 보세공장이"를 "해당 보세공장 중 어느 하나에도"로, "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 경우"로 하고, 제2호 나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보세공장이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 반출입 횟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 "적용할 때 해당 보세공장이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그 보세공장의"를 "적용할 때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만"으로 한다.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중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따른 반입확인대상물품을 공휴일 또는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긴급히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보세사가 사용 물품의 반입명세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반입확인서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같은 항의 기존 제5호 "사용신고수리 전산처리를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를 제6호로 조문을 이동하여 "사용 신고 특례적용을 위한 품목번호(HSK)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항의 기존 제6호 및 제7호는 조문 이동으로 삭제하고, 같은 항의 기존 제8호는 제7호로 조문을 이동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은 특례사항에 대한 업무절차 매뉴얼과 물품의 반출입 등 이동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용신고, 물품 반출입 내용 등은 보세사가 자체 기록·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