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42호, 2014.9.12]
1. 개정이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물품가격(공장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의 100분의 77을 부과함 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주기를 매월로 규정함 다. 담배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면세·세액의 공제와 환급사유는 지방세법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meing@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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