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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342호, 2014.9.12]

1. 개정이유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궐련(20개비당)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366원 인상하고, 그 밖의 담배의 세율도 궐련과 동일한 비율(57.1%)로 인상함. 이와 더불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52조)
○ 지방교육세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1만분의 4,399로 조정함(안 제151조)

3. 의견제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 p:/ 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0, FAX. 02-2100-4322, E-mail. tax34025@korea.kr)
등록정보 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