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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Ⅰ. 행정규칙명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560호, '13.8.26)

Ⅱ. 개정사유
ㅇ AEO 고시 개정에 따른 개정 사유 반영 및 그간 운영상 문제점 개선
ㅇ 종합심사시 AEO기업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절차 마련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절차 반영

Ⅲ. 주요 개정내용
□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한 심사 간소화 관련 심사주체 명확화 (제18조)
ㅇ 현행 심사 주체를 관세청장에서 세관장 등으로 수정

□ 물류업체·관세사 등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 절차 생략 (제24조)
ㅇ 물류업체·관세사 등은 사전 정보분석 절차가 필요치 않아 절차 생략
ㅇ 심사팀장의 정보분석 보고에 대한 세관장의 보강 지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

□ 현장심사 통지서에 대한 수령 관련 절차 명확화 (제27조)
ㅇ 현장심사 통지서의 수령증을 영수 및 보관토록 개정

□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송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절차 신설(제27조)
ㅇ 수출입 AEO기업에 대한 통관적법성 분야 포함 심사시 AEO기업이 외국환거래를 자율검검하도록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송부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청 심사정책과-2077('13.7.26)」에 따라 AEO기업에게는 종합(현장)심사 시작일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절차 규정

□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측정을 임의규정화 (제36조)
ㅇ 제23조에서 물류업체, 관세사 등의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측정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내용 일치

□ 보완요구 절차 준용 규정 변경 (제39조)
ㅇ AEO 고시 개정에 따라 보완 절차를 법규준수개선계획(CIP) 절차를 준용하도록 변경

Ⅳ.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없음
Ⅵ. 시행일 : 2014. 9. 15.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37.888KB)

등록정보 201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