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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56호, 2014.9.24]

1. 제안이유
관세사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채용 등에 관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보조자의 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무보조자의 채용 제한 및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동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직무보조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무사 등 여타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채용 등에 관한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보조자의 채용·해임시 관세사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폐지
나. 직무보조자의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bigbo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