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77호, 2014.9.29]
1. 개정이유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 및 ‘14.1.31 개정시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자가판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안 제13조제2항) 나. 통제품목의 개정이 없고, 신청품목의 규격 등의 변경이 없을 경우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도록 개정 (안 16조) 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이행을 위해 전략물자기술자문단 신설(안 제17조의2) 라. WA 전략물자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국정부의 수입목적확인서가 있는 경우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갈음 (안 20조) 마. 정보보안(암호화)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예외대상 확대 1)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 적용대상 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제11호) 2) 전략물자 판정기준을 “소매상”에서 “소매판매처”로 개정하여 제조업자의 소매활동도 예외사항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별표2) 사. 수출된 SW의 단순 사용기간 연장,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출시 수출허가 면제 신설(안 제26조제1항제12호) 아. 수탁가공 무역 수출허가 규정의 제도적 미비점 정비 (안 29조) 자.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허가 품목(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통제대상 국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안 별표2의2) 차. CP기업의 중개허가 면제 신설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확대 (안 별표 19) 카. 기타 자구수정, 서식정비 등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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