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36호, 2014.10.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 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거래선"을 "거래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 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거래선"을 "거래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2014년 3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24개 품목 중 가스배송기와 분사펌프 등 12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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