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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633호, 2004.12.31]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첨부파일
할당관세(2004.12.31).hwp
(34.816KB)
등록정보
200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