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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58호, 2014.05.20)

2. 개정사유
□ 담보제공특례자 기간 자동갱신 및 소액면세 담보제공 생략 등 규제개혁 과제 반영으로 납세편의 제고

3. 개정내용
□ 담보제공특례자 최초 신청시 자동 기간갱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기간만료시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 기간갱신 처리(제11조)
□ 재수출조건 면세(감면세) 신청시, 감면받은 세액이 소액(10만원 이하)인 경우 담보제공 생략(제14조)
□ 법규준수도 하락에 따른 담보제공특례 지정 취소시 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취소 유예기간 신설(제10조)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4. 11월중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신윤일 사무관(042-481-7871)
○ 제출기한 : 2014. 11. 10.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첨부파일

2.+신구조문대비표(담보고시) (122.88KB)

등록정보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