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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37호, 2014.10.27]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8일 이후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54%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4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르면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무역위원회의 덤핑사실 등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4년 2월 28일부터 조사한 결과에 따라 중국의 신규공급자인 꿰이강 동하이 및 꿰이강 웨이추앙 등에 대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