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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물품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
관세감면물품 사전심사 운영 고시 폐지

1. 행정규칙명
□ 「관세감면물품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10호, '13.5.6)

2. 폐지사유
□ 국무조정실의 행정규칙 규제개선 관련한 고시 개선 요청('14.9.30)에 따른 정비 (동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 관세행정상 불필요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면 폐지하여 고시 유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 근절 및 행정의 명확성 제고
ㅇ 관세감면물품 사전심사제도 도입(2001년) 이후 이용 실적 전무
- 관세감면물품 사전심사는 법령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통관지세관장이 결정하기 어려워 '관세청장 심사'로 운영 중

< 관세감면물품 사전심사제도 >
▪ (의의) 관세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물품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수입신고전 통관지세관장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2001년 도입)
▪ (기간 및 결과통보) 심사기간은 15일 이내이며 심사결과 종류는 적정·부적정·부분적정 또는 사전심사 처리불가가 있음
▪ (관세청 질의) 법령해석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감면심사 요청
▪ (대장관리) 신청서, 심사결과통보서 등 관련 서식 관리 및 처리대장 비치관리
▪ (보고의무) 세관장은 처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

3. 시행일자(예정) : '14. 10. 30.
등록정보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