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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78호, 2014.10.29]

1. 개정이유
관세화가 유예되어 있던 '벼' 등 16개 품목(HS코드 10단위 기준)이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가 시행되므로 해당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등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내용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1의 다'를 삭제하고 '별표1의 다'에 규정되어 있던 '벼' 등 16개 품목을 우리나라 수정양허표에 기재된 시장접근물량초과 세율을 기재하여 '별표1의 나'에 규정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 양허관세율표의 품명 일부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과 일치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044-215-4453, FAX 044-215-8077, cc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우편번호 339-012)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