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79호, 2014.10.29]
1. 개정이유 '사모아'가 국제연합(UN)이 정하는 최빈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졸업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제외하고, '남수단'이 최빈개발도상국에 지정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특혜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 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사모아'를 삭제하고, '남수단'을 추가 나. '별표2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의 품명 일부를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에 맞추어 수정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044-215-4453, FAX 044-215-8077, ccd@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우편번호 339-012) ※ 동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