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01호, 2004.12.31]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200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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