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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01호, 2004.12.31]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200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한다.

첨부파일

2005년공장자동화감면.hwp (645.12KB)

등록정보 200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