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80호, 2014.10.29]
1. 개정이유 쌀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함. 나. 이해관계인 등이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brgang@mosf.go.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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