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38호, 2014.10.31]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통관업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세사가 다른 관세사나 직무보조자를 채용하거나 해임한 때에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직무보조자의 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직무보조자의 채용과 해임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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