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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40호, 2014.10.3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기한"을 "제출기한(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제46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우: 매년 7월말까지
나. 제46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 2014년 11월 30일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견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의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는 한편, 해당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하려 는 것임.
등록정보 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