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8호, 2014.10.31]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①외국환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 수령 한도, ②자본거래 신고예외, ③제3자 지급 신고 예외, ④상계 신고예외 등의 기준금액을 현행 건당 1천불→ 2천불로 확대 나. 지역 농·수협에서도 외화송금 허용(연간 3만불 이내) 다. 환전영업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 동일자·동일인 기준 2천불 미만의 외화를 매각할 수 있 도록 허용 라. 누계 50만불 이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마.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의 경우 물품 수령 1년 이전에 200만불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 없이 허용 바. 제3자 지급 신고부담 완화 ㅇ 정형화 보편화된 거래의 경우 신고 없이 3자 지급·수령 허용 ㅇ 2천불 ~ 1만불 이하의 제3자 지급의 경우 은행 신고로 완화
3. 기타 가.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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