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관세청 통관기획과, 2014.11.3]
1. 행정규칙명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049호, '14. 5. 20)
2. 개정 사유 □ 등록규제 폐지 등 규제개혁과제 이행 □ 관세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 내용 □ 등록규제 폐지 등 규제개혁과제 이행 ㅇ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세사 성실의무관련 세부사항(현행 제2-1조) 및 세관근무일 상시근무 조항(현행 제2-4조) 삭제 (관세사회 자율관리) ㅇ 관세사 폐업 또는 보관 서류 폐기시 신고지세관에 보관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관할지 세관에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 관세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14.1.1. 관세사법 개정(통관취급법인의 직접 운송등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직접 운송등의 예외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고시로 운영되어왔던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문 정비 * 관세사법 제19조제6항('14.1.1. 신설) : 통관취급법인등이 제5항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제5항의 물품을 직접 운송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ㅇ '14.10.31.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직무보조자 채용·해임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한 사항 (현행 제9-3조) 삭제 (관세사회 자율관리)
□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록갱신 사전안내 시기를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을 "1개월"전*으로 변경 * 관세사의 경우 등록기간 만료 "1개월"전 사전안내(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ㅇ 화주직접신고 신고인부호 추가 부여 - 기존 화주직접신고인부호("8"+일련번호 4자리) 사용 포화로 신고인 구분 부호 "7"(사업자 대상) 및 "P"(개인 대상) 추가
□ 기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조문 정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예정) : '14. 12.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현주 사무관(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4. 11. 24. ㅇ 제출방법 : E-mail(hyunju0515@customs.go.kr), FAX(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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