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먹는물관리법 개정 법률 제06627호(2003.12.18)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

먹는물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전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허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環境部長官은”을 각각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環境部長官은”을 각각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9조의4제2항 전단중 “環境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環境部長官에게”를 “市·道知事에게”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환경영향심사)➀시·도지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➁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제1항 전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를 각각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등록하여야”로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신고하여야”로 하며, 동조제5항중 “環境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環境部長官”을 “市·道知事”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測定結果”를 “市·道知事는 測定結果”로 한다.
 ①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環境部長官은”을 각각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3.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인 때
제22조제3항중 “環境部長官”을 “市·道知事”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필요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製造業者·水處理劑製造業者 또는 淨水器製造業者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品質管理人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品質管理人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정수기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중 “環境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環境部長官은”을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중 “環境部長官은”을 각각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市·道知事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環境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環境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第26條第1項, 第29條第4項”을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環境部長官은”을 각각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42조 각호외의 부분중 “環境部長官은”을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제43조제1항중 “環境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環境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國稅滯納處分”을 “地方稅滯納處分”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의2중 “環境部長官”을 “市·道知事”로 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자료의 요청)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環境部長官이”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環境部長官”을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로 하고, 동조제4항중 “環境部長官은”을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國稅滯納處分”을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으로 한다.
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부      칙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참조) 먹는물관리법
등록정보 200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