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4호, 2005.1.7]
1. 개정취지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에‘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새로이 추가하여 대학의 산학협력 촉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학내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 및 연구활동 등을 촉진함. 나. 외국무역선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추후 사정변경으로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해외합작 수산물의 관세감면 요건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Tel 02-2110-2213, Fax 02-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