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 대상 업무처리에 대한 공지 [관세청공지 2014.11.4]
세관장 확인 대상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한 공지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 세관장 확인대상 세번일 경우 요건확인서 혹은 비대상 내역을 필수 제출 개선 : 첨부파일의 법령 및 기업에 대하여 세관장 확인이 생략 가능 수입신고서 신고 방법 : 수입신고서 작성 시 요건 비대상 사유부호에 C를 기재하여 신고 (A:용도비대상, B:요건면제대상, C:요건제출생략대상 Z:기타)
시행예정일 : 2014년 11월 19일(예정)
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131호, 2014.11.19]
관세법 제2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수출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법령 / 대상 수출입자] 전파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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