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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대상 업무처리에 대한 공지 및 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공고
세관장확인 대상 업무처리에 대한 공지
[관세청공지 2014.11.4]

세관장 확인 대상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한 공지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 세관장 확인대상 세번일 경우 요건확인서 혹은 비대상 내역을 필수 제출
개선 : 첨부파일의 법령 및 기업에 대하여 세관장 확인이 생략 가능
수입신고서 신고 방법 : 수입신고서 작성 시 요건 비대상 사유부호에 C를 기재하여 신고 (A:용도비대상, B:요건면제대상, C:요건제출생략대상 Z:기타)

시행예정일 : 2014년 11월 19일(예정)


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131호, 2014.11.19]

관세법 제2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수출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법령 / 대상 수출입자]
전파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첨부파일

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공고(안) (32.133KB)

등록정보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