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3호, 2014.11.10]
1. 개정이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품명을 개정함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을 관세율표와 일치시키고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세율표에 맞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을 일치시키고 알기 쉽게 표현함 ㅇ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품명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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