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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3호, 2014.11.10]

1. 개정이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품명을 개정함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을 관세율표와 일치시키고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세율표에 맞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을 일치시키고 알기 쉽게 표현함
ㅇ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품명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별표_개정내역 (217.225KB)

별표_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4204.544KB)

등록정보 201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