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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102호, 2014.11.19]

1. 주요 개정 내용
① 우수기업 등에 대한 세관장확인제도 운영방법 개선
<기업별 차등운영방안 도입>
AEO, 보세공장 등 기업별 자체 법규준수도가 높고 사실상 국내에서 제조되는 물품인 경우 통관단계의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요건확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체제로 전환
<자율확인제도 도입>
중소기업중 사전신청을 통해 일정 법규준수도가 높은 경우 AEO기업에 준하여 통관단계의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요건확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

②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한 품목 추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캠핑문화 확산 등에 따라 가스용기의 소비자 이용증가에 따라 미검사 가스용기의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품목추가

③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반영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3월)에 따라 전자저울 품목 삭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8월)에 따라 대상 냉장고의 규격기준 변경(1KW이하 → 10KW이하)
- HSK 개정으로 LED램프에 대한 특게세번 신설에 따라 세번 신설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검역대상인 생모피 및 동물뿔·뼈 제조제품 대상 추가(HSK6개품목)
- 「종자산업법」의 약용종자중 오가피 종자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에 "산림청장" 추가

2. 시행일자 : 2014. 11. 19.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첨부파일

개정내용 및 전문 (644.379KB)

등록정보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