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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제출문제
2014년도 제1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제출문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 2014.11.20]

1. 관세율표 제3825호에는 각종 산업에서 발생되는 각종의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다음 중 제3825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은?
① 석탄 가스로부터 응축된 조 콜타르를 침강시킨 수층부분으로 생성되는 암모니아성 가스액
②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안정화한 하수찌꺼기
③ 주로 석유와 역청유를 포함하고 있는 유압액과 브레이크액 폐기물
④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 및 바니시의 생산·배합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웨이스트의 금속회수용 슬랙・회 및 잔재물
⑤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물질 또는 물품 및 산업용 폐기물

정답 : ①
해설 : 제3825호의 해설서 내용 참조
① '(A)(3) 암모니아성 가스액' 참조
석탄가스로부터 응축된 조 콜타르를 침강시킨 수층부분으로 생성되는 것이며.. ..농축된 암모니아 가스 수용액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② '(C) 하수 찌꺼기' 내용 참조
전 처리된 폐기물·오물·그리고 안정화 되지 않는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제31류의 비료로 사용되는 안정화된 찌꺼기를 제외한다"
③ '(D)(3)금속 세정액·유압액·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의 제외규정 참조 "주로 석유와 역청유를 포함하고 있는 유압액 및 브레이크액(제2710호) 제외한다."
④ '(D)(4)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기타 폐기물' 내용 참조
이 그룹은 특히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 및 바니시의 생산·배합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생활폐기물 및 폐유기용제 이외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금속 또는 그 화합물의 회수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 및 바니시의 생산·배합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웨이스트의 슬랙・회 및 잔재물(제2620호)과 주로 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는 웨이스트(제2710호)는 제외한다.
⑤ '(B) 생활폐기물' 내용 참조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물질 또는 물품(예: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 및 페전지의 폐기물) 및 산업용 폐기물은 제외되며 이 표의 적당한 호에 분류된다."

2.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광(tour)용 수륙양용자동차의 품목분류는 제89류의 유람선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사람을 수송하는 자동차는 10인승 이상 여부에 따라 4단위 호가 달라지며, 인원수에는 운전자를 포함한다.
③ 신체 장애인용 차량은 특수용도차량(제8705호)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호에 분류된다.
④ 제87류에는 모터사이클과 곡예를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일륜차도 분류된다.
⑤ 제87류에서 "트랙터"라 함은 주로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정답: ①
해설 : 제17부 및 제87류 총설 참조
① 제89류 해설서 : "육상 및 수상의 특정지역(늪지 등)의 양방을 주행하도록 설계·제작된 수륙양용 자동차는 제87류의 자동차로서 분류된다."
②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8702), 승용차(제8702호의 것 제외)(8703)
③ 신체장애인용 차량(8713)
④ 모터사이클(8711), 곡예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일륜차(8712)
⑤ 제87류 해설서 : " 이 류에서 "트랙터"란 주로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트랙터의 주 용도에 따라 공구·종자·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3. 제11부에 해당되는 의류에 대한 분류기준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의류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소매용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지만 슈트, 앙상블, 파자마, 수영복, 트랙슈트, 스키복 세트로 분류한다.
② 슈트의류는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긴 바지 한 벌을 슈트의 하반신용의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여성용의 오버코트는 제6202호에 분류한다.
④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유아용의 스타킹·양말 및 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되지 아니한 털실 신은 제6111호에 분류한다.
⑤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 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답 : ③
해설 : 제6210호의 용어 및 제62류· 제64류 주 참조
③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3호)로 만든 제품은 제6210호에 분류됨.
① 제62류 총설 :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소매용으로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4단위 호에서 열거된 것, 예를 들면 슈트, 파자마, 수영복과 같이 세트로 포장된 의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슈트·앙상블(6203,6204), 파자마(6208), 수영복·트랙슈트·스키슈트(6211)
② 제62류 주3 : "슈트라 함은 외피가 동일직물로 제조된 2 또는 3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 직물의 조직·색채 및 조성이 동일하여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긴 바지 두벌 또는 긴바지와 짧은 바지·스커트 또는 치마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여자용의 경우에는 스커트 또는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 구성부분으로 보며 기타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64류 주1 : "방직용 섬유재로 만든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붙인 것을 제외한다)는 제외된다(제11부)", 제6111호의 용어에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을 특게하고 있음.
⑤ 제6103호 해설서 (A)(a) 참조

4. 다음 중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8471.49호의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이란 적어도 중앙처리 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 및 한 개의 출력장치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②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제시되고 그와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설계·제작된 기계가 자료처리 이외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제8471호 분류된다.
③ 분리되어 제시되는 프린터, 모니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④ 분리되어 제시되는 기기로 설비(예: 신호변환기)를 추가함으로써 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되는 측정 및 검사기기 등의 장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로 간주되지 않는다.
⑤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

정답 : ②
해설 : 제84류 주·소호주 제8471호의 해설서 참조
② 제84류 주5-마 참조
① 제84류 소호주(1) 참조
③ 제84류 주5-라 참조
프린터와 모니터·팩스밀리 등의 경우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④ 제8471호의 해설서 (B)(c) 참조
⑤ 제8471호 (Ⅰ)(A) "고정된 프로그램 즉~ " 부분 참조

5. 다음 중 제29류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은?
① 순도 90% 에탄
② 중초산(heavy acetic acid)
③ 화학적으로 순수한 포도당
④ 50%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 줄기 농축물
⑤ 에틸알코올

정답: ④
해설 : ④ 제2939.11-4000호에 특게되어 있으며 제2939호의 해설 내용 중
'(13)양귀비 줄기 농축물' 내용 참조
① 제2711호 해설서 참조: 'Ⅱ. 에탄과 에틸렌(순도가 95% 미만인 것에 한함)'
② 제2845호 해설서 참조
'(3)중수소로 만들어진 기타 화합물 예: 중아세틸렌·중메탄· 중초산· 중파라핀 왁스'
③ 제1702호와 제2940호의 분류기준에 대한 이해
- 제1702호: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 제2940호: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을 제외한다)'
☞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화학적으로 순수해도 제1702호에 분류됨.
⑤ 제2207호 및 제2208호의 용어 및 해설서 참조

6. 크레인 등 권양·하역용 기기가 이동식 기계 위에 장착된 경우에 대한 품목분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철도궤조상을 주행하도록 설계된 열차에 연결하는데 적합한 화차 위에 장치된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는 제8604호에 분류된다. 다만, 철도차량의 사양에 적합하지 아니한 플랫폼에 장착된 기계는 제84류에 분류된다.
② 제8701호의 트랙터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호환성 작업기계가 트랙터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될 경우 제8701호에 분류한다.
③ 완성된 자동차용 섀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크레인은 제8705호에 분류한다.
④ 차량이 달린 섀시에 장착된 크레인으로서 크레인 운전실에서 주행부의 조작까지 가능한 것은 제8426호에 분류한다.
⑤ 선박 또는 물에 뜨는 구조물에 장착된 크레인은 자주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9류에 분류한다.

정답 : ②
해설 : 제8426호의 해설서 '자주식 및 기타의 이동식 기계' 부분 참조
② (b)(1)제87류 트랙터 또는 자동차 위에 장치된 기계 부분 참조
- 작업기기는 제8426호에 분류되고 트랙터는 제8701호에 분류됨.
(제8701호의 해설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음)
① (a)제86류의 차량 위에 장착된 기계
③,④ (b)(2) 자동차용 새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
⑤ (c) 제89류 물에 뜨는 구조물에 장착된 기계

7. 다음의 물품 중 제39류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은?
①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펠트(felt)
②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③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15℃ 내지 30℃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④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에 단순히 보강 목적을 위해 결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
⑤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 및 지 또는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 층을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으로 플라스틱 층이 전체두께의 1/2를 초과하는 것

정답 : ①
해설 :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참조
① (a)부분 : 전체 중량의 50%이하의 펠트 또는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의 경우에만 이 류에 포함된다.
그 외 ⑤번은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부분 참조

8. 다음은 최근에 등장한 신기술인 3D 프린팅에 대한 정의이다.
3D printing or additive manufacturing (AM) refers to any of the various processes for printing a three-dimensional object.[1] Primarily additive processes are used, in which successive layers of material are laid down under computer control.[2] These objects can be of almost any shape or geometry, and are produced from a 3D model or other electronic data source. A 3D printer is a type of industrial robot.
3D 인쇄 또는 적층 제조란 3차원 물체를 형성하는 다양한 공정을 의미한다. 주로 컴퓨터 제어에 의하여 재료를 연속적으로 적층해 나가는 방식이 사용된다. 3차원 입체모델이나 기타 전자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며, 어떠한 모양이나 형체로도 만들 수 있다. 3D 프린터는 산업용 로봇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Wikipedia)
위의 정보를 토대로 3D 프린터의 품목분류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타당한 접근 방식은?
① HS 품목분류표는 하나의 제품을 하나의 HS 코드에 분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므로 모든 3D 프린터는 하나의 호에 분류해야 한다.
② 3D 프린터의 작동 원리는 잉크젯 프린팅과 유사하므로 HS 해석에 관한 통칙 4를 적용, 제8443호의 프린터로 분류한다.
③ 3D 프린터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금속재료 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8463호에, 플라스틱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8477호에 분류한다.
④ 3D 프린팅은 컴퓨터의 제어를 바탕으로 하며, 전자 데이터를 소스로 하는 자료 처리방식의 일종이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한다.
⑤ 3D 프린터는 제84류의 어느 호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479호에 분류한다.

정답 : ③
해설 : 14년도 제1회 품목분류협의회 사례 '3D 프린터; CUBE-X Trio'
현재 3D 프린터 분류시 채택하고 있는 접근 방식(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으로 에서 플라스틱을 재료를 사용하여 3차원의 형상의 제품을 구현하는 프린터를 제8477호에 분류함.

9. 다음 중 HS 해석에 관한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칙 1호는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② 통칙 2(가)는 일반적으로 제1부 내지 제6부의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물품은 통칙 2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④ 통칙 3호의 경우 반드시 가목, 나목, 다목의 순서대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⑤ 소호의 품목분류는 통칙 6호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해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HS 해석에 관한 통칙 참조
③ 통칙2-(나)의 (XIII)조항
~혼합물과 결합물 및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통칙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① 통칙1호 (ⅴ) '가'조항
② 통칙2-(가)의 (Ⅲ)조항
④ 통칙3호의 (Ⅰ)조항
⑤ 통칙6호 전문

10. 제84류 물품의 부분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84류 기계류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전기식 부분품(전동기, 전자식 척 등)은 제85류 해당 호에 분류
② 자동차 내연기관용의 흡배기밸브는 밸브가 특게된 제8481호에 분류한다.
③ 특정 기계에 전용되는 도자제의 부분품은 제16부 주2가에 따라 특게 호가 있는 경우 해당 호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16부 주2나에 따라 본 기계와 같은 호 또는 그 기계의 부분품이 포함되는 호에 분류한다.
④ 증기발생 보일러용으로 사용되는 철강제 관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02호에 분류한다.
⑤ 제8425호의 호이스트에 결합되어 물품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되는 리프팅 훅은 제8425호 내지 제8430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31호에 분류한다.

정답 : ①
해설 : 제84류 주 및 총설·제8402호·제8409호·8431호의 해설서 참조
① 제84류 총설에 '(C)부분품' 내용 참조
단독으로 제시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된다. 예: 전동기(8501), 전기변압기(8504), 전자석·영구자석·전자식척(8505)...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라도 앞에서 설명한 각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② 제8409호의 해설서 : "부분품 분류에 관한 규정(제16부 총설)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흡배기 밸브·흡배기 매니폴드..기화기·연료용 노즐)
③ 제84류 주1 :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제8402호의 해설서 : "구부림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금속제의 튜브나 관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될 경우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⑤ 제8431호의 해설서 : "이 호에서도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 (f)리프팅 훅(제7325호 또는 제7326호)"

11. 다음 중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품 및 소모품의 품목번호(Heading:4단위)가 다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① 소음기 ― 안전벨트
② 경유 ― 휘발유
③ 디젤엔진 부분품 ― 가솔린엔진 부분품
④ 전기작동 경음기 ― 전기작동 와이퍼
⑤ 신품타이어 ― 재생타이어

정답 : ⑤
해설 : ⑤ 신품타이어는 제4011호에 분류되며, 중고타이어는 제4012호에 분류됨.
① 소음기, 안전벨트(8708)
② 경유, 휘발유(2710)
③ 디젤엔진 부분품, 가솔린엔진 부분품(8409)
④ 전기작동 경음기, 전기작동 와이퍼(8512)

12. 관세율표 제4부(조제식료품·음료·주류·식초 등)에 대한 분류기준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제1602.10호의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유아용이나 식이용법용으로 육이나 설육 등을 곱게 균질화한 것을 순중량 250g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 포장한 것으로 제1602호의 다른 소호보다 우선한다.
② 제16류에는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이 부의 모든 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제17류에는 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과 같은 당류가 분류될 뿐 아니라 당 시럽, 인조 꿀, 캐러멜, 설탕의 정제 또는 추출의 결과로 얻어지는 당밀, 설탕과자가 분류된다.
④ 제1901호에는 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와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된다.
⑤ 제2204호의 포도주에는 보통 포도주·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Sparkling wine) 및 포도즙(알코올 0.5% 초과), 건포도주(Raisin wine)를 분류한다.

정답 : ⑤
해설 : 제16류· 제17류· 제19류 및 제2204호·제2206호의 해설서 내용 참조
⑤ 제2206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4)건포도주"

13. 아래의 물품은 3종류의 합금판을 적층하여 롤러에 의하여 압착시킨 복합물이다. 각각의 합금판이 별도 제시된 경우와 결합된 상태의 전체물품에 대한 HS 분류가 올바른 것은?
A층 : 동 80%, 니켈 20% 합금으로 이루어진 평판 압연 플레이트, 두께 5mm, 총 중량 구성비 25%
B층 : 철 30%, 강 30%, 동 40% 합금으로 이루어진 평판 압연 플레이트, 두께 7mm, 총중량 구성비 35%
C층 : 알루미늄 30%, 코발트 25%. 나트륨 45% 합금으로 된 평판 압연 플레이트, 두께 9mm, 총중량 구성비 40%
A 합금판 / B 합금판 / C 합금판 / 전체물품
① 제81류 제72류 제76류 제72류
② 제74류 제72류 제28류 제76류
③ 제74류 제72류 제28류 제74류
④ 제74류 제72류 제76류 제76류
⑤ 제74류 제74류 제28류 제81류

정답 : ④
해설 : 관세율표 '제15부 주7' 내용 참조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卑)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제의 물품의 경우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
가. 철과 강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나. 합금은 주 제5호에 따라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제8113호의 서메트는 단일한 비(卑)금속으로 본다.
- A : 동의 중량= 80%로 가장 많으므로→ 제74류
- B : 철+강의 중량= 60%로 가장 많으므로→ 제72류
- C : 알루미늄 중량= 30%로 가장 많으므로→ 제76류
- 전체물품 : A(25%)+B(35%)+C(40%)=100%, C가 가장 많으므로→ 제76류

14. 다음 중 관세율표 제9504호의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① 게임소프트웨어가 기록되어 있고 전적으로 제9504호의 게임기에만 사용되는 광학 디스크
② 전적으로 제9504호의 게임기에만 사용되는 게임조종기 및 핸들
③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 게임기
④ 전적으로 제9504호의 게임기에만 사용되는 게임 카트리지
⑤ 모니터 또는 외부의 스크린 또는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정답 : ①
해설 : 제9504호의 해설서(2) 참조
'비디오 게임콘솔과 비디오 게임기' :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제84류의 주 제5호(다)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선택가능한 주변장치(키보드· 마우스· 디스크 기억장치 등), (b)게임 소프트웨어가 기록되어 전적으로 이 호의 게임기에만 사용되는 광학디스크(제8523호)"

15. 다음 중 제82류(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칼붙이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분류기준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제82류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작용하는 날 또는 면, 단 등이 있어야 한다.
② 전기면도기의 커터의 날이나 칼날이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82류에 분류해야 한다.
③ 제15부 주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은 제82류에 분류할 수 없다.
④ 제84류에 분류되는 금속가공기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호환성 공구라도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82류에 분류해야 한다.
⑤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통칙1호(호의 용어)에 의해 분류해야 하는 것도 있다.

정답 : ②
해설 : 제8510호의 해설서(부분품) 참조
전기면도기나 전기이발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특히 두부(頭部)·
커터의 날이나 칼날 및 빗날이 포함된다.

16. 다음 중 제8509호 '가정용 전기기기'에 분류되지 않는 것은?
① 전동칫솔(100g)
② 전기가열식의 커피메이커(500g)
③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18kg)
④ 마늘, 채소 세절기(10kg)
⑤ 식품용 그라인더(40kg)

정답 : ②
해설 : 제85류의 주3 및 제8509호 해설서· 제8516호의 해설서 참조
② 제8509호의 해설서 :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l)가정용 전열기기(제8516호)..."
☞ 제8516호 해설서(E) :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3)커피나 티(tea) 메이커..
①③④⑤ : 제8509호의 해설서 :
'(A)중량에 관계없이 분류되는 품목'... ..(2)식품용 그라인더"
'(B)중량이 20kg이하',..(3)주방용 쓰레기처리기..,(5)각종 세절기(과실·채소용의 것)
..,(7)전기치솔..

17. 관세율표 제16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능단위기기의 경우 각각의 구성부품이 파이프나 전력케이블 등의 장치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② 기타의 측정용·검사용 기기 또는 컨트롤 패널과 같은 부속기기가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통상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③ 이러한 부속기기가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하거나 제어·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주기기와 분리하여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④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다기능 기계의 경우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3(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⑤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결합되어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의 경우문맥상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정답 : ④
해설 : 제16부 주 및 총설 내용 참조
④ 제16부 총설(VI)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참조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3(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① 제16부 총설(VII) : 이 주는 기계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종의 구성 부품이(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가스, 유 등을 운송하는),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
②③ 제16부 총설(Ⅲ) :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 또는 기능단위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⑤ 제16부 주3 :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18. 다음 중 제97류(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9706호에 분류되는 골동품은 제작 후 반드시 100년이 넘어야 한다.
② 제작 후 100년이 넘었더라도 제9701호의 회화나 제9702호의 오리지널 판화는 제9706호의 골동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③ 제9703호에 분류되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은 연대를 불문하며 조각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작 외에 이를 기초로 하여 복제된 제품도 12개 이내의 소량 복제품은 이 호에 분류가능하다.
④ 희소성 등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상의 모집품과 표본은 제9705호의 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한다.
⑤ 살아있는 유명 사진작가가 사진 제판법에 의해 10개 이내의 진품으로 제작한 작품은 예술품에 해당하므로 제9702호의 오리지널 인쇄화로 분류한다.

정답 : ⑤
해설 : 제97류 주2 및 제9702호의 해설서 참조
이 호에는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가 분류하며 연대를 불문한다.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 또는 제작 방법(기계적인 방법이나 사진판법은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음.
사진제판법은 제4911호에 분류됨.

19. 다음 중 제8536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은?
① 케이블이 달린 광섬유용 커넥터
② 터미널 스트립
③ 전기기계식 토글스위치
④ 반도체 소자(예: 집적회로)를 이용한 전자스위치
⑤ 철도용 신호기의 제어용 계전기

정답 : ①
해설 : 제8536호의 해설서 내용 참조
① '(Ⅳ)광섬유, 광섬유 다발 또는 커넥터' : "케이블이 달려 있지 않은 광섬유용 커넥터는 이 호에 분류되지만 케이블이 달린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4호 또는 제9001호)"

20. 다음은 관세율표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이다.
나. 교정이 필요한 특정 환자에 맞게 주문제작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치의 기형교정용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 링 등)가 포함된다.
라. 켤레가 아닌 한족의 신발로서 대량생산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외과용의 코르셋과 벨트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각 해당호에 분류해야 된다.
① 가, 다, 라
② 나, 라, 마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⑤ 나, 다, 라

정답 : ②
해설 : 제90류 주 규정 및 제9021호의 해설서 참조
(Ⅰ)(6)정형외과용 기기 : "교정 목적으로 주문제작 되거나 대량생산된 신발 및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 (11)정형외과용 서스펜더(메리야스 편직제·강제 또는 뜨개질 편직제 등의 간단한 서스펜더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제15회+품목분류+경진대회+문제+공고_A형 (160.768KB)

등록정보 2014-11-21